대전시설관리공단, 주기별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도입

임신기 주1회 재택근무·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대전시설관리공단 전경./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태)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시행 중인 맞춤형 돌봄 지원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맞춤형 돌봄 지원은 육아휴직, 단축근로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임신 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주기에 따라 필요한 근무체계다.

난임직원은 치료 유형별 휴가를 부여하며, 임신한 직원은 주 1회 재택근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출산 이후에도 0세부터 8세까지는 주 1회 또는 월 4회 의무적 사용으로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최대 36개월 내에서 근무시간 중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또 9세 이후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 돌봄을 위해 최대 36개월 내에서 1일 1시간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난임 치료와 임신 중 검진 때 남성 배우자가 동행 휴가를 낼 수 있고, 추가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양육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5일의 보육 휴가를 쓸 수 있다.

이상태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시차 출퇴근제, 장기근속 휴가 등의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