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바뀐 이유 설명안돼"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상고

1심 "혐의 입증 안돼 무죄"…2심은 "미필적 고의 인정" 유죄 판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시장이 지난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소회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News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8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 시장은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2심 결과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를 부정하는 이유가 선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 8월까지 형이 확정되면 10월 중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 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사건을 살핀 항소심 법원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 외 국회의원 선거 등 다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관련 법상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했음에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개의치 않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보물 등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박 시장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선거 중립성과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지위에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시장이 천안시 시정 홍보용이라고 주장한 ‘기가도니’ 영상도 박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