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9년까지 동구 삼정지구 등 신규 산단 58만평 조성
동구 삼정, 서구 오동·봉곡, 대덕구 신대, 유성구 가정로 일원
4개 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동구 삼정지구 등 신규 산업단지 5곳(189만1000㎡·58만평)에 대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장우 시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일류경제 도시 실현을 위해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신규 산업단지 5곳을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는 △동구 판암IC 일원 삼정지구(21만8000㎡·7만평) △서구 오동지구(82만4000㎡·25만평) △서구 봉곡지구(33만2000㎡·10만평) △대덕구 신대지구(29만1000㎡·9만평) △유성구 가정로 일원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22만6000㎡·7만평) 등이다.
삼정지구와 봉곡지구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고 오동지구는 국방·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단으로 계획됐으며, 신대지구는 물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산단 4곳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대덕특구 가정로 일원에 직장·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 구축을 위한 대덕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K-켄달스퀘어는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맞춰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기능·고밀도의 융복합 혁신 공간구축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올해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과기부에 특구개발 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등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중 K-켄달스퀘어를 제외한 4개 지구(166만5000㎡·51만평)에 대해선 산단 조성에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었다.
K-켄달스퀘어 조성 예정지는 과기부, 대전시 등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는 산단 조성 예정지의 무질서한 난개발, 투기 방지를 통해 체계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신규 산단 5곳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업단지 535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한 시는 2027년까지 5곳(101만평)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신규 산단 15곳(434만평)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한 4대 핵심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신규 산단 조성 예정지 발표를 시작으로 계획 중인 산단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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