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자동차 3367대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990만원, 화물차 1450만원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36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차 1450만이다.
취약계층,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구매자에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 지원으로 변경됐고, 소상공인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택배 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하면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소유주가 소상공인이면 중복 지원으로 총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기존 국비 10% 추가 지원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 구매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기존 국비 2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취소돼 출고 기간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재지원 제한 기한이 적용되며 개인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의 제한 기한을, 법인은 승용 2년, 화물 5년의 제한이 있다.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은 제한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폐차 1건당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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