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 3㎏ 85명 배식' 세종 어린이집 원장 결국 재판행

직원 카톡 촬영‧문서 복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교사 줄퇴사‧원생 대거 퇴소 등 파행 이어져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교사 줄퇴사에 더해 ‘급식비리’ 논란까지 불거졌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다툼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다. 재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A씨는 사선변호인을 고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파행 운영을 해왔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결국 논란이 일기 전 80명이었던 원생 수는 지난 9월 기준 30명 안팍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A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시 업무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