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조리…대전 배달음식점 5곳 적발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비대면 배달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음식점 2곳은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고, 다른 3곳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사용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선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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