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산악사고 급증에도 산행안전지원대 10년째 편성도 안해

최근 5년간 산악사고 5만1394건 발생…5년새 1.2배 증가
서삼석 “산악사고 급증, 계획과 법 따라 지원대 운영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자료 사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2011년 편성키로 한 '산악사고 대응 산행안전지원대'가 10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악구조대 교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3개의 산악구조대 중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역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1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숲길 이용자(이하 등산객)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행안전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1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획과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산행안전지원대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교육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산림휴양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된 목적과 달리 산림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등산객들의 조난·추락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림청에서는 천편일률적 대응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5만1394건으로 2021년 1만2040건은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해 단속된 건수만 169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행안전지원대의 미편성 사유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입산통제구역’에 진입할 경우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사고 대비·예방을 지원하는 산행구조대 편성조차 안하고 있다. 법과 기본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산림청의 직무유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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