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일반음식점 등록 업소 '춤추기·테이블간 이동' 금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처분…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 송애진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앞으로 대전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춤을 추고, 자리를 이동하는 등 변형된 방식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 대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춤을 추고, 테이블간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속에서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조치는 식품위생법으로 통제하기는(코로나19 예방을) 힘들기 때문"이라며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등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춤을 추거나 테이블 간 이동하는 행위 등으로 감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현재 두 그룹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대전 1227번(20대)에 의해 횟집, 감성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연결고리로 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감성주점 784명, 유흥주점 217명, 노래방 13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자가격리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0일 확진된 대전 1286번(20대)과 접촉한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아직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큰 불길은 잡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든다"며 "지난달 31일 확진된 대전 1296번(20대)이 유성구 소재 콜센터 근무자로 같은 근무자 100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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