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심사인력 1천명 증원…특허심사 품질 제고

특허청장 "특허무효시 기 납부 등록료 전액 반환"

성윤모 특허청장 자료 사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심사인력 1000명 증원이 추진된다. 또 특허무효 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특허심사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을 적정화해 세계적 수준의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면서 심사품질의 획기적인 제고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2016년 기준)을 보면 한국은 11시간인 반면 미국 26.0, 일본 17.4, 유럽 34.5, 중국 29.4시간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심사인력 1000명 증원을 추진한다.

또 특허무효 시 기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심사품질에 대한 책임행정을 구현 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다음해부터 특허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심사 품질 제고 노력과 더불어,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2020년) 등을 통해 2016년 기준 49.1% 수준인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무효심결예고제는 심판관이 무효심결하기 전에 특허권자에게 사전에 이를 예고하고 특허 정정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 청장은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기존의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는 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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