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탄압저지 대전대책위 “유신독재 회귀 안돼”(종합)
- 임정환 기자

(대전=뉴스1) 임정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저지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조합원 자격 부여를 문제 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분노한다”며 “대전지역 30개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맞서 전교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총대전본부를 비롯해 대전지역 30개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 정당 등이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는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한다”며 “노동부의 노조설립 취소 협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안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근거로 삼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전두환 군부독재가 노동자 단결권을 제약하려고 만들어 놓은 노조해산명령 법률을 노태우 정권이 대통령령으로 되살린 것으로 이는 무덤에서 건져 낸 시대착오적 망령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ILO(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조항의 개선을 권고해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으나 노동부는 삭제를 권고받은 시행령을 근거로 노조설립 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고, 해직자가 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합법이 아닌 법외노조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한 상태다.
대책위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으로, 미국·영국 등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며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표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유신독재로의 회귀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지켜내겠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악법과 군부독재 정권에서 만든 시대착오적 노조설립취소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대전역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지속해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eru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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