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소송 재판부마다 판단 달라 우려"
법무법인 방문해 상고심 진행 상황 논의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아 대표 변호사 등과 상고심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박 시장의 법무법인 방문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원인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져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해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1심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부 등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와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지난 7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열발전 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은 사업 수행·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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