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대구시 공무원 4명 중 1명 '직무불성실·태만'
김주범 시의원 "같은 유형 비위 되풀이 사례도 있어"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대구시 공무원 4명 중 1명이 직무불성실과 태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주범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의 징계는 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9건, 2023년 21건, 2024년 9건, 지난해 19건, 올들어 현재까지 9건이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불성실과 태만'이 21건(25%)으로 가장 많고,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 각각 17건, 성비위 11건, 품위손상 11건, 금품·향응수수 7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사무관) 14건, 4급(서기관) 4건, 3급(부이사관) 이상 3건 등으로 간부 공무원이 전체 징계 공무원 4명 중 1명꼴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33건,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으로 파악됐다.
징계가 반복되고 징계를 받은 이후 승진된 사례도 있다.
누적 징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가 13건이며, 이 중 3건은 3차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징계 이후 승인 이력이 기재된 사례가 10건 포함됐다"며 "법정 승진 제한 기간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징계 전력이 이후 인사관리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부서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가 집중된 사례로 확인됐다.
지난해 한 부서에서는 8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유형의 비위가 되풀이되고 징계 전력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다. 비리를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징계 이후 관리와 재발 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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