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태권도협회장 징계 무효"…선거무효 소송도 기각
경북체육회, 태권도협회 활동비 문제 삼아 내린 징계 무효
직원 채용 절차 위반 징계 사유도 불인정
-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태권도협회를 둘러싸고 이어진 징계와 회장 선거 무효 논란에 대해 법원이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가 경북체육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체육회는 2024년 경북태권도협회가 시·군 협회장과 실무책임자에게 연간 60만~12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협회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활동비 지급이 이사회의 적법한 의결에 근거했고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 금액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 채용 절차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 중 직원을 임명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경북체육회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별도로 제기된 '경북태권도협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도 기각했다.
2024년 12월 치러진 3대 협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이 유효투표 134표 중 97표를 얻어 당선됐으나, 낙선자가 '선거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무효로 할 수 있다"며 "활동비 지급과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문제 등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