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보다 못한 아들 죽음, 쓰레기 정재환 치워달라"…친구 父 엄벌 호소
정씨 측 "살인 고의성 부인"…법원, 정신감정 채택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1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24) 측이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살인과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환은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눈물을 닦기도 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온몸에 피가 묻은 채 알몸으로 집 앞 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우유 2개를 마신 뒤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과 마주치자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으며,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정재환 측이 요청한 정신감정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무용하다고 보지 않는 이상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재환이 감형을 목적으로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없고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판사님께서 풀어서 방청객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면서도 "돌아서 가는 길이라도 참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다. 군대에 보낸 것 말고는 제 품에서 다 키웠다"며 "그런 자식이 로드킬보다 못하게 죽었다"고 울먹였다.
그는 "유족의 심정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며 "자기 자식이 죽고 손자가 죽는 일을 겪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참하게 죽어 아들의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매일 사진 하나를 보면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며 "쓰레기는 치워달라"고 정재환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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