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부풀려 계약 유도"…대구 아파트 계약자들, 시행사 집단소송
"첫 분양자는 돈 다 내고 후 분양자는 반값" 주장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시행사가 실제 분양률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을 해줬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 93세대 계약자들이 최근 "시행사가 실제보다 높은 분양률을 안내해 계약을 유도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최초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계약하는 등 수분양자별로 분양 조건을 다르게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2023년 2월쯤 "분양률이 50%에 도달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다", "이미 60~80% 이상 계약돼 남은 물량이 거의 없다", "서울 계약자들이 대거 대리계약해 계약률이 60%를 넘었다", "고층과 로열층은 계약이 완료돼 저층 일부만 남았다", "할인 분양은 절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분양을 홍보했다.
계약자들은 "분양률이 70% 수준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입주 지정 기간인 지난 5월 18일 기준 실제 분양률은 3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고층과 로열층도 잔여 물량이 있었다. 시행사가 계약 당시 안내한 분양률과 분양 현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며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할인 분양에 따른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계약자들은 "분양 초기 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시행사가 계약 당시에는 '할인 분양은 없다', '추후 계약 조건 변경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세대에만 '안심보장제 확약서'를 비공개로 교부하거나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수분양자별로 서로 다른 분양 조건을 적용했다"고 했다.
계약자들은 "입주 시점이 임박해 할인 분양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시행사가 계약 당시 저조한 분양 실적과 향후 할인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계약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단지에서 최초 분양가로 계약한 수분양자와 할인된 조건으로 계약한 수분양자가 함께 존재하면서 계약자 간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시행사 서울 본사를 찾아 항의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6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계약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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