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한 10대, 징역 장기 4년→집행유예 3년
피해자 "할머니에게 미안" 말 남기고 숨져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10일 후배에게 오토바이를 강매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 씨는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선고 당시에는 성년이 됐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 원에 구입한 오토바이를 B 군(16)에게 140만 원에 강매한 뒤 "입금이 늦는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B 군을 모텔에 감금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오토바이가 경찰에 압류돼 A 씨에게 돈을 줄 수 없게 되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A 씨는 B 군이 숨진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성년이 됐기 때문에 소년범으로 규정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했고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앞으로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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