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연루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4년→3년
"사회적 해악 크지만 초범이고 피해자 용서 받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10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돼 숨진 대학생 박 모 씨(20대)를 현지 조직에 넘긴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홍 모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대학 후배인 박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넘긴 뒤 박 씨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포항 등지에서 범죄 피해금 5000여만 원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일명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붙잡혀 "돈을 내놓으라"며 독촉과 함께 고문당해 숨졌다. 이후 박 씨의 유해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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