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대구시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시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8일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시에서 이사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 신고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도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이다.

다만,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택 소유자는 제외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