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복역 중인 20대, 과거 군복무 중에도 못된 짓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대구지법 포항지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신성훈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20대가 군 복무 당시 저지른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2월29일 경기 포천의 한 육군 부대 내무반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13세 중학생 B 양에게 접근, "사진을 보내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영상통화에서 B 양에게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뒤 해당 장면을 두 차례 캡처했으며, 이렇게 만든 사진 2장을 B 양의 남자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별도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로 2024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지난해에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A 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기 전 저지른 범행으로, 수감 이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A 씨는 과거 확정판결에서 이미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명령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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