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경주 폐기물업체 화재…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8일 경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 27분쯤 경주시 강동면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압실린더 해체 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0대와 40대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대구의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자 경찰 과학수사반과 고용노동부 사고위험특별단속반이 투입,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유압실린더를 산소절단기로 해체하던 중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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