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연기…일정 미정

'측근 후원금 수수·입당원서 모집 관여했나'

경북경찰청 전경 ⓒ 뉴스1 김대벽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연기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소환 조사 일정이 연기됐으며, 다음 소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 씨(50대)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권 시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A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며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권 시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또 A 씨가 안동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상대로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과정에 권 시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권 시장 측이 소환 조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대응 전략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