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암벽 붕괴 사망사고 수사 종결…경찰 "예견 어려운 돌발사고"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 5월 대구 남구 봉덕동에서 발생한 암벽 붕괴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한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8일 사고 이후 관련 자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조사, 토목 분야 교수 등 전문가 7명의 감정과 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자 과실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 사고 지점은 지질학적 특성상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려운 곳으로, 암반에 갈라진 틈인 절리가 발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절리 내부에서 20년 이상 자란 수목으로 암반의 고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당일 강풍의 영향을 받아 암벽이 돌발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사고 지점에 대한 낙석 민원 여부, 전문가 자문과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해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 암벽 붕괴와 이에 따른 보행자 사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판단했을 때 담당 공무원 등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보행 통로를 걷던 행인 1명이 숨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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