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실 방화 피해 50대 여성 사망…중대 강력범죄 수사 전환(종합2보)
CCTV 전선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서울로 이송 치료 중 끝내 숨져
70대 피의자 고의성 입증 되면 살인죄 적용 가능
- 신성훈 기자
(경산=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어 서울로 이송돼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 수사는 중대 강력범죄(살인 또는 치사)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화재로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A 씨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현재 빈소를 마련하고 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사건 당일인 23일 오전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전선이 모두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B 씨가 이 같은 상황을 전하자, A 씨는 "내가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30분 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관리사무소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펑'하는 소리가 세 차례 들린 뒤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중대 강력범죄(살인 또는 치사) 수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주건조방화물방화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적용이 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살인죄 적용도 가능해진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70대 C 씨가 아파트 운영과 관련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번 방화 범행의 동기가 됐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갈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C 씨는 10여년 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입주자 대표(관리인) 등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8개월간 3차례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오전 관리사무실 CCCTV 전원이 뽑혀 있는 등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한 피해자로부터 "C 씨가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가연성 물질로 불을 냈다"는 진술을 받아내 우발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전날 C 씨가 낸 불로 자신과 50대 남성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2명, 70대 여성 1명 등 8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이 중 50대 남성과 50·60대 여성 2명 등 3명은 전신에 중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전환할 예정이다"며 "수사 중인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재 = 신성훈, 정우용, 이성덕,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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