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스쿨존, 야간·새벽·토·일·공휴일 제한속도 탄력 운영해야"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스쿨 존 자료사진/ⓒ 뉴스1

(대구·경북=뉴스1) 정우용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6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간대와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새벽,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 법안에는 국민의힘 나경원·유상범·김미애·이종욱·서일준·최은석·최수진·박준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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