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00% 이자' 상품권 사채 덫 걸려 구속된 30대…검찰서 누명 벗어
450만원 못 갚자 사기꾼으로 고소…피해자 수십명
檢, 사채업자들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 수사
- 신성훈 기자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상품권 매매를 가장한 불법 고리 사채업자의 덫에 걸려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A 씨(33)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상품권 예약판매 형식으로 대부업자들에게 450여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상품권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연 3200%의 이자를 챙겨온 무등록자였으며, A 씨가 돈을 감당하지 못하자 사기 피해를 본 것처럼 속여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부업자들이 단기간에 불법 초고액 이자를 노리고 변제 위험을 자초한 만큼 A 씨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봤다.
사채업자들은 돈을 못 갚은 다른 채무자 수십 명을 같은 방식으로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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