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피해보상 법률대리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재판 과정서 "결정적 증거 확보로 소송 재개"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22일 포항지진소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경우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대구고법에서 패소 후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중단했던 후행 사건(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던 넥스지오 컨소시엄 등이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시 해당 부지가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점, 또 연구자들이 활성단층임을 알고 물을 주입했다는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센트럴은 2023년 11월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포항지진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49만여 명이며, 이중 서울센트럴(8만여 명), 포항시 법률공동소송단(10만 명)과 개별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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