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서"…거짓 병가 내고 경찰 서류 위조한 30대 집유

법원 마크 (뉴스1 사진자료) 2026.3.28 ⓒ 뉴스1
법원 마크 (뉴스1 사진자료) 2026.3.28 ⓒ 뉴스1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회사에 결근하기 위해 거짓으로 병가를 내고, 이를 숨기려 경찰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14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25일 근무하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거짓말을 해 사흘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의심을 품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A 씨는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를 정교하게 위조해 회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춰 볼 때 국가기관의 공문서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