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농촌 인력난 현실 반영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필요"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은 법무부 면담을 앞두고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회장 등을 만나 피해 사례를 들었다.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 현장의 필수 인력이 됐지만, 현행 제도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 고용주로 단속돼 거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됐다"며 "농민들이 고의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영농을 이어가다 벌어진 일인 만큼 지나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절차를 거친 인력으로 알고 고용한 농민들이 거액의 범칙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 알선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단속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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