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기지 동료 해치려 47㎝ 흉기 들고 다닌 50대 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김천=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제1형사부는 28일 남극기지에서 갈등을 겪던 동료 2명을 살해하기 위해 직접 만든 흉기를 소지한 채 이들을 찾아다닌 혐의(살인예비, 총포화약법 위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길이 47㎝의 도검을 직접 제작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동료 2명을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쫓아다닌 혐의다.
검찰은 "남극기지 내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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