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억 이하 주택 계약 중개보수비 최대 30만원 지원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27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면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경북 시·군 간 전입자나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전입한 사람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았거나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다.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73건, 1286만 원이 지급됐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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