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선거운동 현수막 무단 철거한 80대 고발
- 신성훈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거리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80대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포항 시내에 있는 자기 상가건물 맞은편에 붙어있던 포항시의원 선거 후보자 3명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커터칼로 잘라내 철거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의 작성·게시·첩부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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