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경선 여론조사서 거짓응답 유도한 군수후보 동생 고발
- 신성훈 기자

(울진=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울진군수 후보자의 동생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의 선거구민 30여명에게 "당원에게서 전화가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08조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