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선관위, 모자 기부한 도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고발
- 신성훈 기자

(영양=뉴스1) 신성훈 기자 =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 배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전년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7명의 선거 주민에게 1만 5000원 상당의 모자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 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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