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48건 적발…원상복구 완료

경북도는 17일 현장 중심 안전 감찰을 강화해 고질적 안전 문제를 근절한다. /뉴스1
경북도는 17일 현장 중심 안전 감찰을 강화해 고질적 안전 문제를 근절한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2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조사 결과 모두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가설건축물 19건, 불법 경작 10건, 평상·그늘막 5건, 무허가 식당 5건, 기타 9건 등이다.

도는 지난 4월 행락철과 피서철을 앞두고 시·군 합동 특별점검과 행정안전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통해 일부 업주와 이용자들이 계곡에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해 자릿세와 음식 판매를 하거나 무허가 식당 운영, 하천 부지 불법 경작을 적발했다.

특히 성수기 이전 단속이 느슨한 시기를 이용해 시설물을 미리 설치한 뒤 점검 전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계절형 단속 회피’ 사례도 확인됐다.

경북은 좌판과 가건물,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불법 점용시설 50건에 대해 원상복구와 철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 수칙 미준수와 불법 시설물 방치 여부, 산불 예방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