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엘베서 흉기 40여 차례 휘둘러 이웃 살해…20대 구속
층간소음 주민 갈등 반복에도 층간소음관리위 미구성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제출한 뒤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통상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법원의 심문을 받는 절차다. 다만, 피의자가 출석거부 의사를 밝히고 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의자 없이 심문이 진행될 수 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B 씨의 가슴 등에 흉기를 4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집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 소리를 듣고 범행을 결심한 뒤 흉기를 들고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해를 시도했지만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1년 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B 씨를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 진술을 들은 뒤 상담 등을 진행하고 현장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3년 준공된 800여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과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나, 실제 운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밤이나 새벽시간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 채 출근한 적도 많다"며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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