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음주운전 꼼수 차단법’ 발의…주차장도 면허취소
- 김대벽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11일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등지에서의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 처분을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도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법적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2조 26호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 처분 조항인 93조를 추가해 도로 외 장소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주·약물운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행정 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해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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