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 미성년 딸과 교제한 성인 남성 폭행한 엄마
- 신성훈 기자
(대구=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는 8일 미성년자인 자기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10대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 B 씨의 집에서 B 씨에게 딸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둔기로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친 후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B 씨의 친구 발을 입으로 핥도록 한 혐의 (특수폭행·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 딸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