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선관위, 딥페이크 불법활용 선거사무관계자 고발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선거사무 관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예비후보 B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딥페이크 음성을 삽입한 영상 5종을 공직선거관리 규칙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작하거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SNS를 통해 B 씨의 지지도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면 안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행위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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