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9세 미만 833명에 아동수당 매월 12만원 지급

청도군청사(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청도군청사(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청도=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올해부터 9세 미만 833명에게 월 12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매년 1세씩 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청도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139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1~3월 소급액이 지급된다.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