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첫날…대구 관공서 직원용 주차장 '한산'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유가가 오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 첫날인 8일 대구지역 공공기관에서는 대체로 큰 혼선이 없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엔 짝수 차량만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차량에 한정돼 민원인 등은 5부제만 지키면 된다.
대구 중구청에서는 이날 주차 공간이 평소보다 여유가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은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직원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이용할 수 없어 평소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중구 관계자는 "5부제와 2부제를 헷갈리는 시민이 많은 것 같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공용 차량과 교직원 차량의 주차장 이용이 제한됐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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