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용소방대 장비·운영비 지원, 건강보호는 국가 책무"

의용소방대 설치법 발의

구자근의원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5일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과 처우 개선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 교육·훈련, 운영 경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대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를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구 의원은 "재난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경비 지원과 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