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50대 여성, 집행유예 기간 또 사기…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경찰 수사 단계서 일부 사건 불송치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일부 사건이 불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자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제주도로 달아난 A 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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