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9000만원 부과…7059건 대상

경북 상주시가 16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059건에 대해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은 경북 상주시청 전경 /뉴스1
경북 상주시가 16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059건에 대해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은 경북 상주시청 전경 /뉴스1

(상주=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상주시는 16일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059건에 대해 1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실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지역, 소유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