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3~20일 집중 신청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뉴스1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교육청은 3일~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가능하다.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 접수가 권장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등이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 원이 지급된다.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최대 60만 원), 교육정보화(PC·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 등을 포함한다.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 가정, 컴퓨터 지원 중위소득 32% 이하, 인터넷 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생 등이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한다. 다만 2026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