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권 울릉군수 "'도의원 단독 선거구' 필요"…정개특위에 호소
- 최창호 기자

(울릉=뉴스1) 최창호 기자 = 남한권 경북 울릉군수가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찾아 "울릉군에 도의원 단독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 군수는 "울릉의 지리적 고립성과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단독 선거구 유지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선거구를 통합하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제도권의 발언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군수는 "섬 주민의 현실과 군민의 뜻이 정치개혁특별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일준 정개특위 위원은 "울릉군의 입장을 경청하고, 주민의 의견이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3일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 하한인 50%에 미치지 못해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취지로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적용되면 울릉군 인구가 경북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수 하향인 50%보다 적어도 의원 1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2조에는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 지역이라도 시·도의원의 정수를 최소한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울릉군 인구는 8706명으로 경북의 허용 가능한 인구 하한인 2만2800명에 훨씬 못 미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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