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집행유예'…스토킹은 '무죄'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일상 처참히 무너져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해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5일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에 베란다로 여러 차례 침입(주거침입)해 속옷을 뒤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을 3차례에 걸쳐 침입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 각 25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A 씨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구속 수사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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