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TK통합법, 동의안과 달라…반영 안되면 결단 검토"
- 김대벽 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는 19일 "2024년 12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크게 다르다"며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대구시와의 사전 협의와 논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를 전제로 논의된 통합안이 수정 과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하중환 운영위원장은 "경북도의원 60명, 대구시의원 33명의 비대칭 구조"라며 "통합특별시 의회는 대구와 경북 의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동등한 의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통합의 핵심은 20조 원의 재정 지원 아니냐"며 "재정 확보 방안이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선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새로운 결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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