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옆 골프연습장 논란에 법원 "구청, 착공 신청 반려 취소하라"

스포츠센터 건축주 대구 달서구 상대 승소
달서구 측 "항소하겠다"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2일 고교 인근에 실내골프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짓는 건축주 A 씨가 대구 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 신청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달서구는 앞서 A 씨가 대구 달서구 도원동 도원고 인근 1만1000여㎡에 지상 4층 규모의 실내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스포츠센터 건립에 나서자 "학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착공계를 반려했다.

갈등은 2024년 A 씨가 도원고에서 20여m 떨어진 부지에 '실외골프연습장이 포함된 스포츠센터를 짓겠다'며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공사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높은 건물이 세워지면 학생들이 벽을 마주한 채 공부해야 한다"며 학습권 침해를 들어 반대했다.

선고 결과에 대해 A 씨는 "학교 측에서 만나주지도 않아 억울한 점이 많다. 항소한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후 달서구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