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추진 속 6월 지방선거 일정은 그대로 진행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 특별법 국회 통과가 변수
선거구 조정·권한 이양 범위 등 난제 수두룩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로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6월 지방선거가 현행 체제로 치러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일정을 추진 중이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3월5일이다.
특별법이 이달 말 임시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될 경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선거 일정과 절차가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20일 전인 지난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이에따라 예비후보자들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선거에 각각 등록하며, 20일부터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도 일정대로 진행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현행법을 따르게 된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은 임기 보장형 선출직으로 4년 임기가 유지될 전망이다.
선거구와 의회 구성 조정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행 방식으로 통합의회를 구성할 경우 지역 대표성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방의회는 기존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한 후 통합의장 등을 선출해 통합회의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우선 4년간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른 지역 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는 뒤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초반 상임위 상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통합 이후 권한 이양 범위와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특별법에 어느 수준까지 명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만규 대구시의장은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 간 권한 이양 범위와 정부 재정 지원 규모는 다른 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율돼야 한다"며 "타 시·도와 손발을 맞춰 함께 가야 효율적인 통합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가에서는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권한 이양 범위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커질 경우 특별법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통합 청사 운영 방식과 의회 구성, 의원 정수 조정, 단계적 행정체계 통합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 초기에는 청사 공동 사용과 분산 운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후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단계적 통합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결을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TK 행정통합 논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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