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선거사범 단속 강화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전후 6·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선거를 앞둔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며 이같이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선거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 명목 선물 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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